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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드래곤베인·피카 가처분 20일 이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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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앵그리너구리 2021. 7. 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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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가상화폐 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황윤기 기자 = 법원이 최근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드래곤베인(DVC)·피카프로젝트가 신청한 가처분 결과를 오는 20일 이후 내놓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5일 가상화폐 발행사 드래곤베인(DVC)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코리아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열었다.

빗썸은 지난 5월 DVC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며 소명을 요구했다. 상장 시 대비 시가총액이 하락한 데다 재단의 개발·사업 현황을 확인하기 어렵고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비활성화됐다는 이유였다.

DVC는 소명자료를 제출했지만, 빗썸은 "향후 사업 방향이 불투명하고 상장 유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며 결국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DVC 측은 이날 본안 소송과 함께 낸 가처분 신청에서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상장 폐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DVC의 시가총액은 상장 때보다 증가했고, 커뮤니케이션도 늘 관리하며 활성화됐다"며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빗썸이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거래 규모가 작거나 국내에만 상장된 코인을 부당하게 정리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화폐거래소는 실명계좌 입출금 계정서비스 등의 요건을 갖춰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이 기한을 앞두고 최근 거래소들의 '코인 정리'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빗썸 측은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했지만 미흡했다"며 "특금법 시행 때문에 별 이유도 없이 상장 폐지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빗썸 측은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는 가상자산을 걸러내야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까지 양측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심문을 종결했다.

한편 재판부는 코인 '피카'의 발행 주체 피카프로젝트가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가처분 심문에서도 20일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지난달 11일 유의종목으로 분류된 피카프로젝트는 업비트가 '상장 피(수수료·대가)'를 받았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과 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등을 제기한 바 있다.

binzz@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7/05 17:05 송고

출처:법원 "드래곤베인·피카 가처분 20일 이후 결론" | 연합뉴스 (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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