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증권거래위원회(SEC)이 리플사와 진행 중인 소송에서 ‘디스커버리’ 기간을 60일 연장해 달라는 SEC의 요청을 허가했다.
미 사법제도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 당사자들이 서로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를 통해 쟁점을 정리 명확히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운영 중이다.
1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미 현지 법원은 ‘패스트 디스커버리’ 기간을 오는 10월 15일까지로 연장시켰다.
앞서 SEC는 리플 소송 관련 증거들을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다루기 위해 해당 마감일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리플은 “소송 절차가 지연되면 리플의 미국 내 사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국가 간 결제 상품인 ‘ODL’의 미국 내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ODL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리플을 송신하는 국가와 수신하는 국가가 모두 유동성 시장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이번 소송으로 미국과 해외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고 강조했다. 또 “SEC는 증거 제시 기간을 연장해야하는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썸네일출처=셔터스톡
출처:美 법원, SEC·리플 소송 ‘디스커버리’ 기간 60일 연장…리플 반발 “사업에 위협” - 코박 (coba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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