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에서 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몇몇 미국 상장 비트코인 채굴 회사들은 지금까지 총 10,500 BTC 이상을 채굴했으며, 생산량의 거의 40%가 지난 두 달 동안 채굴되었다. 이를 더블록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더블록이 수집한 공개 데이터에 따르면, Riot, Marathon, Bitfarm, Hut8, Argo는 8월 동안 총 1,796 BTC를 채굴했다. 이는 지난 7월 생산량보다는 다소 적었지만 지금까지의 3분기 개별 생산량은 2분기 생산량과 일치하거나 이미 초과했다.
그들의 생산량 증가는 작년 말부터 비트코인 채굴장비에 투입된 수십억 달러의 투자로 인해 중국 채굴자들과의 경쟁 감소와 설치된 채굴플릿의 점진적인 확장 때문이다.
그들의 총 생산량은 지금까지의 총 비트코인 채굴 수익의 평균 거의 5%를 차지했다. 여기에는 Core Scientific, Greenidge Generation, Stronghold Digital과 같은 미국의 상장 절차를 밟고 있는 다른 유명한 북미 채굴 회사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Bit Digital은 지난 2분기 중국 사업을 폐쇄하고 14,500대 이상의 기기를 북미로 전송하는 과정에 있어 분기별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한 유일한 미국 본사 비트코인 채굴회사다. 그 회사는 7월과 8월의 수치를 업데이트하지 않았다. 차트의 현재 예상 데이터는 비트 디지털의 2분기 마이닝 결과를 기반으로 한다.
Bit Digital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대형 비트코인 채굴업체들은 그들의 대차대조표에 거의 모든 채굴된 비트코인을 추가해 왔으며, 8월 현재 약 8억 2천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17,960 BTC에 이르렀다. 여기에는 Marathon이 1분기 동안 2차 시장을 통해 구입한 4,812 BTC도 포함된다.
이들 5개 채굴회사가 8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총 비트코인 양은 4,176 BTC에 불과했던 12월 31일 이후 4배 이상 증가했다.
가상자산거래소 줄폐업 피해 진단 및 투자자 보호 대안 정책포럼의 지정토론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 사진=이성우 기자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으로 인한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과 이에 따른 투자자 손실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이 나왔다. 가상자산 투자가 불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으로 인해 거래소가 폐쇄돼 가상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선량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것이다.
9일 진행된 '가상자산거래소 줄폐업 피해 진단 및 투자자 보호 대안 정책포럼' 지정토론에 참석한 김형묵 한국금융소비자연맹 금융소비자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불법적이지 않은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으로 인해 투자 손실이 일어난다면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김형묵 전문연구위원은 "가상자산을 발행한 프로젝트도, 여기에 투자한 투자자도, 이 가상자산을 상장시켜 거래하는 거래소도 아무도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거래소가 폐쇄돼 코인의 가치가 제로가 된다면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상자산을 대형 거래소로 옮기면 되지 않겠냐는 말이 나오는데, 은행이 가상자산 상장 개수를 평가 기준에 넣어 대형 거래소는 상장된 가상자산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성과를 못내고 있는 가상자산을 받아줄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산업적 측면에서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했다. 김형묵 전문연구위원은 "김치코인이 없어지면 혁신적인 기업이나 서비스가 나올수 있겠나"라며 "카카오와 네이버도 스타트업에서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치코인이 상장폐지되면 투자자들이 대형 해외 가상자산에만 투자할 것"이라며 "이는 해외 프로젝트만 키워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지정토론에 참석한 김태림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는 "특금법 상의 실명계좌 발급 관련 주요 내용이 추상적"이라며 "원화마켓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이를 막는다면, 실명계좌 발급을 받지 못한 거래소와 이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상장한 프로젝트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 하기 위해선 법적 근거 존재해야 하는데, 특금법 법안의 구조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김태림 변호사는 정부를 상대로 사법적 대응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처분 신청은 법리 검토가 필요하지만, 실명계좌 발급 평가를 은행에 부여했기 때문에 행정 부작위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부작위란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김형묵 전문연구위원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의해 가상자산이 가치를 잃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향후 일방적인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해 사례 수집하고, 가능하다면 정부에 대한 집단 소송도 준비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발표한 바와 같이 코인베이스는 XRP 거래를 중단했다.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XRP는 일부 고객을 위한 코인베이스 프로 모바일 앱에서 일시적으로 볼 수 있었지만 거래가 가능하지는 않았다.
일본 SBI 산하 타오타오 거래소, 리플(XRP)의 현물 거래를 추가
일본 SBI 홀딩스 산하의 암호화폐 거래소 타오타오(TAOTAO)는 10일, 현물거래에서 리플(XRP) 상장을 발표했다.
いつもTAOTAOをご愛顧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以下のとおり、当社の現物取引にてXRP(エックスアールピー)の取り扱いを開始いたします。
1.追加銘柄
XRP
2.取扱開始日時
2021年 9月 22日(水)16時00分予定
3.対象サービス
現物取引
詳しくはこちら▼https://t.co/YcC8ihD63p
— TAOTAO(タオタオ)暗号資産取引所 (@taotao_ex) September 10, 2021
9월 22일(수) 16시 경에 상장을 할 예정이다.
한편, 타오타오 주식회사는 9월 1일, SBI VC 트레이드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발표한 바 있다. 「그룹 내 경영 자원을 집중시킴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관리 체제와, 재무 기반의 강화를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암호 자산 현물·OTC·파생상품을 겸비한 풀 라인업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을 진행시킨다」라고 포부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SBI VC트레이드라는 이름으로 통합 거래소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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