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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7월 14일자 코인 소식&호재&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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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앵그리너구리 2021. 7. 1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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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X페이코인 에어드롭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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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Coinone) - 암호화폐 거래소의 기준을 제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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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소, 이중심사 논란… 올해 살아남아도 내년 추가 심사 받을 수도

국회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이하 거래소) 제도권 편입을 위한 가상자산업권법안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앞으로 거래소가 어떤 규제를 받을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9월 시행)에 따르면 거래소는 금융당국 신고 이후 심사를 받아 영업할 수 있다.

그런데 가상자산업권법이 제정되면 이미 심사를 통과한 거래소가 인허가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할 수도 있다. 국회는 9월 심사를 통과한 거래소가 새로 만들 가상자산업권법에 따라 다시 인허가 심사를 받도록 할지, 아니면 기존 거래소는 심사 면제를 허용할지 정하지 못한 상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5월 한 달 동안 발의된 가상자산업권법안 4개에 대해 논의했다. ▲가상자산법안(이용우 의원안)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안)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안)이 논의 대상이었다.

4개 법안은 모두 거래소가 금융당국의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용우, 양경숙, 강민국 의원안은 거래소가 금융당국에 인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김병욱 의원안은 거래소가 등록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 인허가를 받든, 등록을 하든 모두 금융당국의 적합성 심사를 받아야한다. 심사 항목은 ▲자기자본 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인적·물적 설비 ▲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등이다.

문제는 가상자산업권법 논의가 뒤늦게 이뤄지면서 거래소에 대한 심사가 이중으로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올해 특금법 시행에 따른 거래소 심사를 통과해 영업을 하고 있는 거래소가 내년에 다시 가상자산업권법에 따라 인허가 심사를 받아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중 심사를 받아야 하는 법안은 양경숙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특금법과 관계없이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도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인가를 다시 받도록 규정했다. 이용우·김병욱·강민국 의원안은 특금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심사를 통과한 거래소는 다시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벌써부터 이중 심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용준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4개 법안 검토보고서에 “특금법 시행에 따른 신고요건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집단폐쇄가 우려되는 혼란이 야기된 선례를 고려하면 추가로 새로운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면 거래소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안이 통과되면 이미 심사를 통과한 거래소가 재심사를 받아 폐쇄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우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회 정무위원회 제공

가상자산업권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논의하고 있고,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별도 TF에서 가상자산업권법안 발의를 계획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올해 안에 가상자산업권법이 통과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특금법과 가상자산업법에 따른 심사 결과를 거래소에 한 번에 알려주는 방식으로 절차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현재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금법에 따른 거래소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가상자산업권법에 따라 거래소 심사를 담당할 별도의 과가 정해진다면 FIU와 담당과가 논의해서 한 번에 심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출처:https://biz.chosun.com/stock/stock_general/2021/07/14/3Y2K4VROVFD65M64EZRFNTN5E4/?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코인 거래소, 이중심사 논란… 올해 살아남아도 내년 추가 심사 받을 수도

biz.chosun.com

가상자산 클레이로 NFT 사거나 경매...'클립 드롭스' 출시 임박

그라운드X가 디지털 작품을 전시, 유통시킬 수 있는 '클립 드롭스'를 곧 출시할 예정이다. [사진: 그라운드X]

[디지털투데이 문정은 기자] 가상자산 클레이(KLAY)로 대체불가토큰(NFT)화된 디지털 작품을 사거나 경매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드X는 지난 1일 디지털 자산 지갑 '클립' 서비스 이용약관을 변경을 공지했다. 이번 개정에는 그라운드X가 예고한 NFT 전시, 유통 서비스 '클립 드롭스' 관련 조항의 신설이 주를 이룬다. 바뀐 정책은 오는 21일부터 적용된다.

출처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http://www.digitaltoday.co.kr)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9395

가상자산 클레이로 NFT 사거나 경매...'클립 드롭스' 출시 임박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디지털투데이 문정은 기자] 가상자산 클레이(KLAY)로 대체불가토큰(NFT)화된 디지털 작품을 사거나 경매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드X는 지난 1일 디지털 자산 지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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