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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앵그리너구리 2021. 7. 2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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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은, 연내 금리인상...미 연준, 자산 매입 축소 논의

[속보] 한은, 연내 금리인상...미 연준, 자산 매입 축소 논의(사진=SBS)

출처 : 국제뉴스(http://www.gukjenews.com)

[SEN]빗썸, 올해 당기순익 1조 예상···"기업가치 20조 전망"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IB업계에 따르면 빗썸의 상반기 순이익이 역대 최대 실적인 6,000억 이상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올해 당기순익이 1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빗썸의 단일 최대주주인 비덴트(121800)의 지분법상 상반기 기준 약 1,900억원대 당기순이익이 전망된다. 이에 따른 빗썸과 비덴트 기업가치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비덴트는 위메이드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800억 투자를 유치하고 2,5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했다. 업계에서는 위메이드는 빗썸에 대한 지배력 확대를 통해 가상자산 신산업 등과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비덴트에 대한 다양한 기업들의 전략적 제휴와 투자는 빗썸에 대한 우회투자로 풀이된다. 실제, 비덴트와 빗썸주주간 계약서에 의하면 우선매수권, 동반매도권 등 비덴트에 유리한 주주간 계약사항이 있어 비덴트에 여러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비덴트를 주축으로 여러 기업들이 연합전선을 구축해 빗썸홀딩스 추가 지분 확보와 관련한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비덴트는 빗썸코리아 지분 10.25%, 빗썸홀딩스 지분 34.24% 보유하고 있다.

지난 26일 비덴트는 공시를 통해 인공지능 솔루션을 활용한 AI·가상현실 기획 제작 서비스업 등 메타버스, NFT 관련 업종을 신규사업 계획을 밝혔다. 위메이드와 협력해 사업영역 확장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27일 공시에서는 제15회차 전환사채(CB) 500억 납입 완료 소식을 알리는 한편 제이케이투자조합을 상대로 하는 17회차 CB발행에 특정 기업의 참여 소식도 전했다.

비덴트는 최근 확보한 2,500억원을 활용해 빗썸 지분 확대와 메타버스, NFT 사업 투자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비덴트 관계자는 “17회차 CB 발행에 현재 많은 기업들이 전략적 투자로 적극 참여 의사를 밝혀 주요사항을 협의 중”이라며 “추가 자금조달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규모 자금 활용방안은 다양한 방법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덴트와 빗썸이 메타버스 등 4차산업 시장에서 선두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나스닥에 상장한 코인베이스의 작년 순이익은 원화로 3,700억원이었던 반면 빗썸의 현재 성장 추세를 감안할 때 올해 영업이익 1조원을 충분히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미국 나스닥 시장의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평균 주가수익비율(PER)인 20배를 적용할 경우 빗썸 기업가치는 총 20조원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hyk@seadaily.com

출처 : https://sedaily.com/NewsView/22P36Z0W3J

[SEN]빗썸, 올해 당기순익 1조 예상…'기업가치 20조 전망'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IB업계에 따르면 빗썸의 상반기 순이익이 역대 최대 실적인 6,000억 이상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올해 당기순익이 1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빗썸의 단일 최대주주인 비덴트(121800)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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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트래블룰 공동 대응 합작법인에서 빠진다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이석우 두나무 대표, 허백영 빗썸코리아 대표(왼쪽부터),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 오세진 코빗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전중훤 한국블록체인협회 글로벌협력위원장 (사진제공=한국블록체인협회)

업비트가 4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트래블룰(Travel Rule) 공동 대응 합작법인(조인트벤처‧JV)에서 빠진다.

업비트는 27일 “MOU 체결 후 지분 참여에 대한 최종 결정 전에 다시 한번 검토한 결과 일부 사업자의 연대를 통한 공동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불가피하게 지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며 “트래블룰은 자회사 람다256이 개발한 시스템으로 자체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는 가상자산 트래블룰 공동대응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전송 시 송수신자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부과한 규제다. 국내 특금법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다른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이름과 가상자산 주소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100만 원 이하의 가상자산이 전송되는 경우나 개인에게 전송할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금융권의 경우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표준화된 코드 기반으로 트래블룰을 적용하고 있으나 가상자산 업계는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트래블룰 솔루션을 도입해왔다. 사업자 간 자율적인 정보 전송 및 공유 시스템 구축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내년 3월 25일부터 트래블룰이 적용된다.

업비트와 빗썸은 트래블룰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서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는 자회사를 통해 구축한 람다256을 표준으로, 빗썸은 웁살라시큐리티와 함께 구축한 시스템을 표준으로 삼고 싶어했다는 후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두 솔루션이 상이하기 때문에 통일된 기준을 잡고 가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트래블룰 관련한 FATF의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없는 만큼 향후 준비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약관 들여다보니 곳곳에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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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8개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의 이용 약관에서 불공정 조항을 발견하고 시정 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가상자산 이용자와 불법 행위 증가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8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직권 조사를 한 결과, 부당한 이용 계약 해지와 서비스 이용 제한 등 1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발견해 시정 권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8개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우선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나머지 8개 업체에 대해선 서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8개 가상화폐 거래소의 약관 개정과 관련한 조항에서 불공정 약관이 발견됐습니다.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한 약관 개정 시 7일 또는 30일 이전에 홈페이지 등에 공지만 하면 고객의 명시적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동의로 간주한다는 조항입니다.

공정위는 고객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개별 통지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 중요 내용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한 달 전에 공지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7일의 공지 기간은 부당하게 짧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운영 정책 등에 따른다고 규정한 4개 가상화폐 거래소의 약관 조항도 무효라고 봤습니다.

공정위는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항을 운영정책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그 내용과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면서 “회원이 예측하기도 어려우며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운영 정책을 운용할 위험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소 출금 가능 금액보다 적은 잔고는 반환되지 않거나 이용계약 해지 시 모두 소멸된다고 규정한 2개 가상화폐 거래소의 약관 조항 역시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습니다.

또한, 고객에게 지급된 포인트를 명확한 기준이나 사전 안내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관도 발견됐습니다.

공정위는 ‘월간 거래 이용금액 과도’, ‘비밀번호 연속 오류’ 등의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약관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느 정도 금액이 과도한지, 비밀번호 연속 오류는 몇 회인지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거래소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용을 제한할 수 있고, 고객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부정한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회원이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거래소의 통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상한 불이익에 대해선 거래소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 등에 대해서도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조치 하더라도 불법행위·투기적 수요·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상자산 가격이 변동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용자는 가상자산 거래 시 스스로의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김유대 (ydkim@kbs.co.kr)

출처:가상화폐 거래소 약관 들여다보니 곳곳에 ‘불공정’ (naver.com)

‘해지는 회사맘, 이자도 회사몫’…암호화폐 거

래소 불공정약관 ‘철퇴’

28일 공정위는 8개 가상자산 사업자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1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권고를 했다. 공정위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시정권고를 받은 후에도 약관을 고치지 않으면 공정위 의결을 거쳐 강제력을 가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심사를 받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4대 사업자(빗썸코리아, 업비트, 코빗, 코인원)와 두나무, 스트리미, 오션스, 플루토스디에스 등을 포함해 모두 8곳이다. 공정위는 규모가 큰 이들 상위 8개 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공정위가 심사를 통해 적발한 불공정 유형은 △약관 개정 조항 △약관 외 준칙 조항 △서비스 변경·교체·종료 및 포인트 취소·제한 조항 △부당한 환불 및 반환 조항 △스테이킹 및 노드 서비스 조항 △이용계약 중지 및 해지 조항 등 모두 15개다.

심사대상 8개 사업자 중에서는 코빗이 가장 많은 9개 항목에서 시정권고를 받았고, 두나무·스트리미가 7개 항목으로 뒤를 이었다. 코인원·플루토스디에스·후오비가 6개 항목, 오션스가 5개 항목에서 시정요구를 받았다. 빗썸코리아는 2개 항목에서만 지적이 나와 8개 사업자 중 가장 적었다.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먼저 약관 개정 조항에 대한 시정권고는 8개 사업자 모두 받았다. 8개 사업자들은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해 약관을 개정해도 7일 또는 30일 이전에 공지하고 고객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다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 개정 시 고객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개별 통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중요 내용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사전 공지토록 한 점을 고려할 때 7일의 공지기간은 부당하게 짧아 해당 약관은 무효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가상자산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이자 수입에 대해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약관, 잔고가 최소출금 가능금액 보다 적게 남은 경우 반환하지 않는다는 약관 등 이른바 ‘부당한 환불 및 반환 조항’도 공정위는 무효로 판단했다. 해당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고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약 해지 관련을 모호하게 규정한 회사 7곳에 대해서도 시정을 권고했다. 이들은 ‘부정한 용도로 서비스 이용’, ‘회사의 합리적 판단’ 등을 해지 가능 약관으로 명시했는데 이는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자의적으로 규정돼 있어 고객이 예상이 어렵다.

스테이킹(노드) 서비스 수익에 대한 취소 약관을 지나치게 불분명하게 명시한 부분 등에 대해서도 무효로 판단했다. 스테이킹 서비스란 고객이 특정 가상자산을 예치해 블록체인 네크워킹 구동에 기여하면서 받는 보상을 말한다.

또 공정위는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을 회사가 별도로 정한 운영정책에 따른다고 규정한 사업자(4개), 회원이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는다’ 또는 ‘회사에 링크된 사이트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등의 부당한 면책조항을 약관에 포함한 사업자(8개)에 대해서도 시정을 권고했다.

이외에도 손해배상 지급방식 임의 결정 조항, 입출금 제한 조항, 부당한 관할법원 조항 등 6건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서도 시정권고를 했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시정권고를 바탕으로 다수 거래소가 회원이고 업계 대표성을 지닌 한국블록체인협회에 소속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조항을 자율 시정토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라며 “다만 불공정약관 시정조치와 관련 없이 가상자산 가격이 변동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스스로의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해지는 회사맘, 이자도 회사몫’…암호화폐 거래소 불공정약관 ‘철퇴’ (edaily.co.kr)

※다음주 지켜보셔야할 경제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7/29일 새벽 3시 - 미국 FOMC 금리결정 & 제롬파월 연준의장 기자회견|

- 테이퍼링에 대한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올것으로 예상

-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델타 변이 확산에 대한 불확실성도 영향을 끼칠것으로 예상

7/30일 근원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 발표(PEC)

-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

엑시인피니티 이후로 스플린터랜드(SPS)도

지켜보는게 좋다고 하는군요

p2p카드거래 등 TCG 카드게임 NFT와 잘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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